성범죄피해자변호사

변호사 칼럼

주말·공휴일 24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592-1116

업무사례

같은 직장 상사의 준유사강간, 이틀 만에 합의를 마친 피해자 대리 사례

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협상을 이끌어, 사건을 맡은 지 이틀 만에 요구한 합의금 전액을 받고 보호 조항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 고소전합의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강창효 변호사가 준유사강간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준유사강간을 당하였습니다. 피해 그 자체도 심각했지만, 가해자와 여전히 한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의뢰인을 더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부딪히는 가운데, 의뢰인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관건은 가해자 측이 내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물론 고소와 합의에는 저마다 뚜렷한 득실이 있습니다. 고소하면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을 되풀이해 말하고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처지에서 그 과정이 가져올 부담도 따져 봐야 했습니다. 반대로 고소 전에 합의하면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범죄로 본다는 뜻이며, 이 무게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협상력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고소부터 수사, 재판까지 긴 과정을 겪어야 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얻지 못해 형량에서도 손해를 봅니다. 이 판에서 주도권은 처음부터 피해자 쪽에 있었고, 남은 과제는 그 주도권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선택은 의뢰인에게

강창효 변호사는 고소와 합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꾸밈없이 설명하되,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의뢰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길의 무게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합의를 골랐고, 그 뒤의 모든 절차는 강창효 변호사가 도맡았습니다.

2) 고소장 접수 전이라는 시점의 활용

가해자 측 역시 고소장이 들어가기 전에 합의를 끝내고 싶어 했고, 그 시점이 지나면 협상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에 들어가, 의뢰인의 조건을 중심에 두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의뢰인 쪽 기준선부터 확정

피해자를 대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가해자 측이 부르는 금액과 조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의 최근 합의금 흐름을 의뢰인에게 알려 준 다음,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부터 정하였습니다. 이 숫자를 기준선으로 삼고 이야기를 시작했기에 도중에 조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 합의 뒤의 안전을 지키는 조항

돈을 받는 것으로 합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이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의 안전이 한층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 접근금지,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을 넣고,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까지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합의가 끝난 뒤에도 의뢰인을 지켜 주는 문서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Ⅳ. 결과

사건을 맡고 이틀이 지났을 때 합의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금액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입금되었고,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를 담은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나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고 평소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합의 제안이 가해자 쪽에서 먼저 올 때는 대개 그쪽에 변호사가 이미 붙어 있거나 곧 선임됩니다. 상대가 만든 합의안을 검토 없이 받아들이면 불리한 조항이 섞여 있어도 눈치채기 어렵고, 액수만 확인하고 서명했다가 합의 이후 스스로를 보호할 장치가 하나도 없는 문서를 손에 쥐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초안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를 뼈대로 합의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